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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 김이재 도의원 2심서 벌금 80만원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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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 김이재 도의원 2심서 벌금 80만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이재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서에 호텔 임대 보증금 등 모두 9억 6천여만 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등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재산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걸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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