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 7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고도
교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설립자의 딸이자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