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각종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태료가
2020년 1만 2천9백여 건,
지난해 1만여 건
올해 6월까지는 4천여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
장애인 차량 주차표지 불법 사용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