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냉동젓새우를 들여와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달 5일, 군산 내항 부두에서
아무런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중국산 냉동 젓새우 2톤을 해동해
판매하던 식품판매업체 대표
43살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중국산 냉동 젓새우 10톤을
원산지 표시없이 불법 유통하고
무허가로 젓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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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