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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칭 쓴 노무사, '변호사법 위반' 무죄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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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은
자신의 사무소 간판에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노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동과 법률사무소라는
표현을 함께 썼기 때문에
일반인도 노무사 사무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소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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