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 군수의 친형에 대해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인 장수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로
대리 투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정한 횟수를 초과해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혐의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