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로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2022-09-15
가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