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를 포함한 전국 41곳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 지역 민간 택지에 대한
주택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50%에서 70%까지
늘어납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의 추가 과세가 없어지는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JTV 전주방송)
(JTV 전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