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내년 4월에 전주와 군산, 익산이 대기 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됩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이들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6개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에 포함돼,
연도별과 오염물질별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받게 됩니다.
또 경유자동차의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의 보급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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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창용 기자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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