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이
남원시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간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테마파크의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남원시가 대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93억 원을 갚도록 돼 있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협약서 조건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측은
남원시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관광시설물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남원 관광지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4백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지은 뒤 남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전임 이환주 시장 때 협약이 체결됐습니다.(JTV 전주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