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피해 공무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 공무원이
고소와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때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또한, 피해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의 연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시설도
확충해야 합니다.
(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