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덕진경찰서는 이혼한 전처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49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9월 9일 오전 10시쯤
전주시 덕진동 전주법원 앞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전처 47살 B 씨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조정 과정에서 전처와 갈등을
빚어온 A 씨는 단순 사고였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