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난 6.1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사용 규정을 어긴 혐의로
후보자 7명과 회계 책임자 4명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후보자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 등을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쓴 혐의입니다.
또한, 회계책임자 4명은
공고된 제한액보다 2%에서 6%까지 초과해
선거비용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