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가 지정을 원하는 특례시에 대해
국회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례시 지정에 관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의원 개정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요건을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김병관 의원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까지로 넓혀,
전주시는 김병관 의원안의 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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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