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의 가족이자
옛 이사진 2명이 전북교육청의 임원취소
효력을 정지해달하라면서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임원취소 효력을 정지할만큼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없어 보이는 반면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구속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의 비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기존 이사회 대신
관선 이사진을 파견했습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