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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신고 안 하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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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신고 안 하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소방기본법이 바뀌면서
오는 27일부터는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계인은 사고 현장의 소유자나 관리자,
종사자 등을 의미합니다.

소방당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신고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변한영
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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