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천만 원 이상 지방세가 밀린 체납자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돼, 전라북도가 더 이상
세금 납부를 요구할 수 없는 금액이,
최근 4년간 2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고액 체납액은
조세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방세를 징수할수 있는 기간을 적극적으로 연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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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