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중에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연락한 경찰관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경찰서 민원실 소속인 A 순경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A 순경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순경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