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음에 든다"며 민원인에 연락한 순경…형사 처벌 못해

2019-11-19

공유하기

"마음에 든다"며 민원인에 연락한 순경…형사 처벌 못해

업무 중에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연락한 경찰관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경찰서 민원실 소속인 A 순경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A 순경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순경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