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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산하기관 '임원 연봉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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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산하기관 '임원 연봉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전라북도 산하 15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수당과 성과급을 포함한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장을 제외한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최대 1억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해당 조례는 다음 달 13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김철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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