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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갑질' 인정…납품업체의 눈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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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갑질' 인정…납품업체의 눈물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에게 할인 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4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피해업체 가운데는 전북 업체도 있는데 피해를 인정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돼지고기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윤형철 씨, 7년 전 롯데마트에서 납품 계약을 맺자며 연락이 왔을 때 기회로 여겼습니다 [윤형철 / 롯데마트 돼지고기 납품업자] "언제까지 중소기업에 목맬 거냐, 윤형철 대표도 성장해야하지 않냐, 우리 매장이 수백 개 있는데..." 마트 할인 행사 상품으로 쓰겠다며 kg당 1만 5천 원 짜리 돼지고기를 9천 원에 납품하라고 했을 때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채워주겠다던 손실금은 받지 못했 고, 적자 한 번 나지 않았던 회사는 3년 반 만에 109억 원 손실을 내고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로 보낸 판촉사원에게 마트에서 고기 자르는 일을 시켰을 땐 특히 분통이 터졌 습니다. [윤형철 / 롯데마트 돼지고기 납품업자] "대기업인데 설마...저도 그러다가 당했거든요. 을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협력업체 대하는 자세가 이익의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에게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을 한 게 맞다고 결론내렸 습니다. 무려 411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는데 관련법 제정 이후 최대 금액입니다. [권순국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납품업체 고혈짜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거래 과정을 심층적으로 팠고, 거래 구조를 들여다 본 결과 위반 행위가 다른 유통 사건 보다 길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의 유통 과징금보다 과징금이 크고."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결정은 유통업에 대한 이해 없이 내린 처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봤다면서 행정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강혁구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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