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에코시티 대형마트 조성사업에
전주시가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옥희 시의원은
지난 2017년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를
한 업체가 230억 원에 매입하면서
올해 말까지 대형마트를 짓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첫삽조차 뜨지 않았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나 부지 환수 등의 조치도 없다며,
전주시의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공사 불이행에 따른 강제규정이
재산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매 계약에 이를 넣지 않았다며,
대형마트가 하루빨리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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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