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로 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2019-11-26

공유하기

차로 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길이 9미터 이상 사업용 승합차와 20톤 초과 화물차에 대한 차로 이탈 경고장치 부착이 의무화됐지만 도내 대상차량 7025대 가운데 33%인 2천2백여 대는 아직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신청기간을 올해 말까지 한 달 연장하고, 운송사업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는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로 의무 설치 대상 차량이 미장착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