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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외지역 노인 '교통요금 면제안' 발의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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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요금을 내지 않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면제된 요금의 60%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해진 농어촌은
대중교통 이용마저 힘들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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