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에 앞서 정부는 일종의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을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했지요.
법은 연초박을 퇴비를 만드는 데 쓰는 건 허용하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예 사용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전라북도가 연초박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오정현 기자입니다.
일종의 담배잎 찌꺼기 연초박, 니켈과 벤젠
등 93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비료관리법은 연초박을 퇴비로만 쓰게끔
정해놨는데,
금강농산은 이걸 고열로 말려 불법 유기질 비료로 만들다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퇴비를 만들어도
문제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퇴비는 내부 온도가 70
~80도까지 올라가는데,
담뱃잎 보관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 1급
발암물질 축적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만큼 법대로 퇴비를 만들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아예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손문선 / 익산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위원]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관련 법률이 전부 개정될 필요가 있고요. 더이상 연초박이 퇴비로도 사용될 수 없도록..."
전라북도도 연초박 퇴출에 나섰습니다.
비료 원료 허가 품목에서 연초박 항목을
삭제해 반입 자체를 막기로 한 겁니다.
[강세철 / 전라북도 생활환경팀장]
"연초박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 코드를 만들어 재활용을 금지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했고요. 비료관리법 고시 내용도 농림부에 같은 내용으로 (건의했습니다.)"
환경부는 실제 연초박 퇴비 생산이 위험한
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생산 금지는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인만큼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
습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