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의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고속도로를 달리며 동영상을 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승객 28살 김 모 씨는
운전기사 A씨가 지난 24일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며 출발 시작부터
도착할 때까지 2시간 40분 동안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버스회사는 어제 저녁부터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