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성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한
전북대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징계처분권자인 대학 총장은
징계위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북대 A교수는 지난 4월
같은 과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10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