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리조트에서 편의점을 하는 운영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이 2년 넘게 남았는다는데
어떤 사정인지,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리조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
지난 10월 중순, 가맹본부가
'나가라'는 통보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곧 리조트가 성수기여서
손님이 많아질 때인데,
11월말까지 편의점을 비워달라고 하면서
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모 씨(음성변조)/편의점 운영자
지금 당장에 나가면 위약금 면제해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 안아주고 위로금 조로 천만 원을 주겠다고...
이씨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가맹 계약기간이 끝나려면 2년이나 더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은 2022년 1월까지입니다.
이모 씨(음성변조)/편의점 운영자
(인근에) 점포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같이 상생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하나는 접고 하나는 살리기로 하자... 이런 취지 하에 우리 점포가 작으니까 우리보고 나가라고 하고, 그 점포가 임대료가 비싸고 하니까...
가맹본부 측은 취재진의 사실 확인 요청에
즉각적인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음성변조)
궁금하신게 있으면 저도 어차피 직원이라서 정식으로 공문을 주시면 저도 허가받고 전달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