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청 출연기관 40%,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미준수

2019-12-03

공유하기

도청 출연기관 40%, 장애인고용 의무비율 미준수

전라북도와 14개 출연기관 가운데 40%가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기관은 기관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전라북도와 출연기관 등 15곳 가운데 이 비율을 지킨 기관은 9곳에 그쳤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용 의무비율을 어긴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6곳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철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