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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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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동의 몸을 짓누르고 입을 틀어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익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7살 B군의 신체 여러 부분을 누르고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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