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라
군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바일 상품권의 보유 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춥니다.
군산시는 또, 지역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8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거래하는
상품권 깡이나 유흥업소나 대규모 점포 등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상품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