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동의 몸을 짓누르고 입을 틀어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익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7살 B군의 신체 여러 부분을 누르고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