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들이 예외 규정을 이용해서
실제보다 지역인재 비율을 높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같은 꼼수를 차단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고용절벽과 일자리 부족 등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채용비율을 뻥튀기 할 수 있는 현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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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