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인사들이
총선 공천심사에서 감점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 규정안에 따르면
탈당 전력자는 10% 감점 대상이지만
지난해 대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감점 예외 결정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선거인단에게
탈당 전력을 안내하는 규정이 신설돼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복당 인사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JTV 전주방송)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