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상태와 직업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는데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고를 당한 결혼 이주여성이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70%나 깎이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결혼 이주여성의
사연을 오정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2년 전, 베트남을 떠나 한국남성과 결혼한
팜티투항 씨.
지난 2월 공장에서 일을 하다 한 손을 잃는
사고를 당했고, 가입했던 보험사에 보험금
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애초 보장한 보험금 6천만
원의 30% 가량인 천 6백만 원만 줄 수 있다
고 통보했습니다.
보험 가입때 전업주부였어도 가입 이후
취업했다면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팜티투항 씨 측은 이런 의무를 전혀 몰랐
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준호 / 남편] 57:51
"저도 못하는데, (약관을) 이해를 못하는데 , 어떻게 아내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현장음:"피보험자가 직업, 직무를 변경하거나"] 55:22
[팜티투항 / 결혼 이주여성] 55:57
"읽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보험사 측은 보험 가입 때 이른바 고지
의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킨다고
말합니다.
[보험회사 관계자]
"한국말을 잘 알아듣긴 하던데...설명하면 한국말을 다 이해하긴 하더라고요."
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
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전국적
으로 한 해에 6천 건에 이릅니다.
특히 한국말에 능숙하지 않은 결혼 이주
여성은 이런 분쟁에 노출될 소지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진 / 변호사, 이주여성법률지원단장]
"보험 가입이 안 될까봐 이해했다고 이해했다고 대답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인 고지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을 때 (이주여성이) 불리할 수 밖에 없죠."
전북에서만 만 명이 넘는 결혼 이주여성.
보험 가입에 따른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책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