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부실한 주사기 관리는
감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감독은 한계가 있고
처벌도 약하기만 합니다.
주혜인 기잡니다.
한 동네병원 진료실.
주사제가 들어가 있는
일회용 주사기 수십 개를
상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수퍼 #1]
의료법은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보건소는 이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병원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기본적으로 주사를 많이 쓰는 데는 미리 조금 만들어두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렇다고 무작정 단속하기도 어렵다고
털어 놓습니다.
[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지체없이 사용을 한다는 그게 (법 조항) 문구가 애매하잖아요. 한 두시간 전에 미리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감염이 됐다 안 됐다 저희가 이렇게 관리는 못해요.
[트랜스 수퍼 #2]
최근 5년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확인된
주사 감염 사례는 전국에서 151건.
이 가운데 열에 아홉은
이른바 '동네 병원'으로 불리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사기 관리가 부실해도
처벌은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