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징계받은 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구금된 시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지급을 모두 중단하고,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에게는
석 달간 의정비를 주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