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봉침 사건' 피고인인 여성 목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의료법 위반과 아동
학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아동과 장애인
시설에 3년 간 취업도 제한했습니다.
1심에서 이 씨는 봉침 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을, 추가 기소
된 아동학대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람들을 속여 후원금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
습니다.@@@

-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