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봉침목사'로 불리는
여성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한 데 모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봉침 사건' 피고인 45살 이 모 씨가
받는 혐의는 모두 5가지.
무면허 봉침시술과 후원금 사기, 허위경력
증명서를 내 전주시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여기에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돼 재판정에 섰습니다.
이들 혐의를 한 데 모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과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 후원금을 챙겼다는 혐의와
경력증명서를 가짜로 꾸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의료법과 기부금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아동학대 혐의
역시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 씨]
"(재판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금 (이 씨가)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다고..."
시민단체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축소 기소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이 됐다고 반발했습
니다.
[문태성 /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결은) 이후에 전주시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한편 '전주 봉침 사건'을 폭로한 공지영
작가는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봉침목사와 관계가
있다고 최근 주장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