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순정축협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오늘
특수협박과 특수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조합장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정축협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의 한 음식점에서
축협 직원을 폭행하고
사표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