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에서 39세의 청년에게만 해온
전세보증보험 가입료 지원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 임대 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