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주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의
초동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계산했지만, 전주지검은 수치를 0.036%로 조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지
2시간이나 지난 뒤 음주 측정을 했고,
피의자가 그 사이에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전북경찰청도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경찰관 5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