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조합원들에게 홍어를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조합장 출마 예정자와 지지자 등 7명에게, 각각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출마 예정자였던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22년 12월부터 한 달 동안
조합원 집에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동행한 지지자들은 홍어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