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8일)이면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지 1년이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내 교육 현장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도입됐습니다.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마련된 추모 공간.
헌화와 참배를 하려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오준영/전북교총 회장:
선생님들이 현장의 애환을 법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내 교육 현장에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트랜스 자막1)
우선,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대응하는 학교장 책임제가 도입됐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100여 곳에는
녹음, 녹화 장비와 비상벨 등이 설치된
민원 대응 상담실이 조성됐습니다. //
[정은/전주 우림초 교감:
선생님들이 민원인들을 1대 1로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부담스러웠다면 이제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좀 덜해진 것 같습니다.]
(트랜스 자막2)
교원지위법이 개정됨으로써
학교에서 열렸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의 부담을
덜게 됐고
교육감이 악성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거나
수사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
[진보람/전북교육인권센터 장학사:
피해 교원들에 대한 회복과 치유,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서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툰 학생에게 사과를 권유한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초등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의 교권 침해는
여전합니다.
전북교육청과 도내 6개 교원단체는
내일 (18일) 공동 추모식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