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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1억여 원 받은 업자 징역 2년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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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업체 등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태양광 업자 A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2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의 컨소시엄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며 업체에게
6천만 원을 받는 등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 B 씨와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B 씨 또한 지난달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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