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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징역형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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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이 운전면허 없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무면허 음주 운전을 했다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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