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주민조합을 설립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군산의 한 마을 주민대표 50대 A 씨와
전 태양광발전 시행사 대표 B씨 등 13명을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가담한 인물이 더 있는지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민조합을 설립해
발전 보상금을 가로채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4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