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헌율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익산시청 부서 두 곳에 경찰관들을 보내
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