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와 현장 소장 등 3명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건설사 대표와 현장 소장에게 1년 6개월,
안전보건 관리자에게 금고 10개월,
건설사에게 1억 5천만 원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벽면 작업을 하던 70대 근로자가
16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져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