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완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이 몰던 화물차가 맞은 편 승용차를
들이 받으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