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NS에서 대마 유통 30대 징역 3년에 집유 4년

2024-07-31

공유하기

SNS에서 대마 유통 30대 징역 3년에 집유 4년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마약을 만들어 흡입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SNS에서 대마를 사고 팔아 약 860만 원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이 만든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직접 마약류를 만든 점 등을 고려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