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마약을 만들어 흡입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SNS에서 대마를 사고 팔아 약 860만 원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이 만든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직접 마약류를 만든 점 등을 고려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